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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이달만 28명 확진…‘학원 감염’도 비상

등록 2020-05-29 19:26수정 2020-05-30 02:36

정부 “학원 방역수칙 위반땐 처벌”
수도권 유·초·중 등교생 ⅓ 이하로
6월3일·8일 등교 일정은 일단 그대로
지난 25일 소속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5일 소속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달에만 학원 강의를 듣던 학생 2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학원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쿠팡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을 앞으로 2주 동안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달에만 학원 강사와 직원 7명, 수강생 21명 등 28명이 ‘학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학원 관련 환자는 모두 71명인데, 이 가운데 약 40%가 학교 등교를 시작한 이달에 발생한 것이다. 앞서 28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학원 강사와 수강생인 중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25일엔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한테 유치원생이 감염되는 등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원 관련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원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등교 개학 이후 단 1명의 감염자가 발생해도 타 학교에까지 빠르게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학원을 상대로 합동 방역 점검에 나서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원 이용자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적극적인 ‘이용 자제’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가 학원을 상대로 6월14일까지 운영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하기로 해, 학원 이용자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학원 감염 확산을 우려하면서 학원에 대한 휴원명령이 가능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은 꺼내지 않았다”며 “아쉬운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정부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처가 시행되는 동안 이 지역의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만,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만 등교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기존대로 전체 학교에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 등교 권고가 유지된다.

6월3일(고1·중2·초3~4)과 8일(중1·초5~6)로 예정된 추가 등교개학은 일단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백범 차관은 “지금으로선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면적인 등교중지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예정된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전국 유·초·중·고교 830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유지해온 어린이집에 대한 전국 단위의 휴원 명령을 6월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개원과 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당분간 휴원이 연장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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