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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유치원생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등록 2020-06-16 10:59수정 2020-06-16 11:2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3월2일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서울 서대문구 한 유치원에 내걸린 입학 축하 메시지. 연합뉴스.
지난 3월2일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서울 서대문구 한 유치원에 내걸린 입학 축하 메시지. 연합뉴스.
앞으로 유치원생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 유치원에서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일 땐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시켜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교수업 세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침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정작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각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허용한 기간(최대 10일~60일)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육부는 180일에서 162일로 줄어든 유치원 수업일수의 추가 감축도 검토 중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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