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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코로나 등 재난 때 수행평가 안해도 된다

등록 2020-06-16 19:08수정 2020-06-17 02:31

교육부, 올해 2학기부터 적용
등교수업 줄어들자 보완책 내
“고교는 대입 연계돼 평가 권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2학기부터 코로나19 등 천재지변,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엔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6월 말까지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2학기부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가 원하고 해당 교육청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학기부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다만 박 차관은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계획한 대로 평가를 진행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이러한 조처를 꺼내든 것은 원격수업으로는 수행평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등교수업일이 줄면서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들은 ‘밀집도 최소화 조처’에 따라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 특수학교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내로 등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교수업이 있을 때 수행평가를 몰아서 실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교육부는 훈령 개정 말고도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가 공정한 학생 평가 및 성적 산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수행평가 실시 영역(횟수)과 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뒤,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전국 평균 39%에서 22%로 내려간 상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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