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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재지정 취소’ 대원·영훈국제중 청문 열려…“불공정 평가” 주장

등록 2020-06-25 14:59수정 2020-06-25 15:30

취소 전 학교 쪽 의견 듣는 자리
교육부 동의 절차 남아…9월초 결론날 듯
법적 대응까지 예고해 갈등 장기화 전망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청문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청문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청문에 나와 “불공정한 평가였다”며 불복 의사를 재차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전 10시부터 대원국제중, 오후 3시부터 영훈국제중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은 교육부의 동의를 구하기 전 학교 쪽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정연순 변호사(법무법인 경) 주재로 진행됐다.

국제중 쪽은 평가의 공정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이날 청문에 들어가기 전 “재지정 평가에 임박해 평가지표가 바뀌었는데 모두 학교 쪽에 불리했다”며 “특히 기준점수는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면서 구성원 만족도 배점은 낮췄다. 또 정성평가 비중을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여 기준점수를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영훈국제중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처음부터 답을 정해두고 평가가 진행됐다”며 “(국제중을 지정 취소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하향 평준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등급간 배점 간격을 줄이면서 기준점수가 높아졌을 뿐 통과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항목에서 ‘보통’을 맞으면 올해나 직전 평가인 2015년이나 기준 점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청문회에서 주재자를 맡은 정연순 변호사(맨 왼쪽)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청문회에서 주재자를 맡은 정연순 변호사(맨 왼쪽)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정 취소 절차는 늦으면 9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 주재자의 최종 청문 의견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당일로부터 20일 이내, 즉 늦어도 7월14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늦어도 9월1일까지는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중 쪽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만큼 국제중 지정 취소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국제중 학부모들의 항의 시위와 반대로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기도 했다.

조기유학을 줄이고 국외 출신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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