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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생 ‘3분의1 이상’-당정 ‘10%’…대학등록금 반환 규모도 논란 예고

등록 2020-07-01 19:32수정 2020-07-02 02:32

42개 대학 3500명 집단소송 제기
“원격수업 사이버대 수준 적용해야”

여당선 “40만원 한도 내 10%” 제시
정부, 대학에 1인당 10만원 지원계획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시에서 150㎞를 행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일 오후 국회를 향해 서울 영등포로터리를 지나가고 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갑자기 시작된 온라인 수업의 강의 질이 부실하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반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시에서 150㎞를 행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일 오후 국회를 향해 서울 영등포로터리를 지나가고 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갑자기 시작된 온라인 수업의 강의 질이 부실하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반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학생들 간에 적정 수준의 반환 규모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납부한 등록금의 10%가량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1일 대학 관련 단체들이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을 모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학·계열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을 반환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원격수업만 진행했으므로 등록금도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견줘 정부·여당 쪽은 납부한 등록금의 10%가량을 학생들이 반환받을 적정 규모로 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전체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이 400만원이 넘는 대학은 40만원을, 그 이하인 대학은 10%를 반환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에 나서기로 한 만큼,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대학에 지원할 것이냐도 관심거리다. 국회 교육위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등록금 반환과 관련 있는 예산을 2718억원 증액했는데, 이는 혁신지원사업비 등 기존 예산에서 감액됐던 767억원과 등록금과 관련해 새로운 유형으로 대학을 지원하려 했던 1951억원이다. 등록금 반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에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대학이 1학기 등록금의 10%씩(최대 40만원) 학생들에게 반환하고 정부가 이들 대학에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선제적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했던 건국대의 경우, 납부 등록금의 8.3%를 ‘특별장학’ 형태로 학생들에게 되돌려준다고 전날 발표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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