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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대학 원격수업 제한기준 없앤다”

등록 2020-07-02 19:03수정 2020-07-05 09:01

2학기도 온라인수업 불가피 전망
교과목·이수학점 등 대학 자율로
내년 대학간 온라인 공동학위 허용
3일 오후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제공
3일 오후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한 원격수업을 앞으로 고등교육 혁신 방안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보면, 대학은 전체 교과목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성적 평가도 출석 평가가 원칙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원격수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에 대한 제한 기준을 없애고, 원격수업만으로 100% 이수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이수학점 제한 기준이나 평가 방식을 모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학기 때에도 원격수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 자료 갈무리
원격수업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 자료 갈무리

교육부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칙에 담도록 교육부 훈령을 고쳐, 대학들이 원격수업의 질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체 학점의 20%로 제한됐던 대학원 온라인 학위과정(석사), 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위과정(학·석사) 운영도 내년부터 허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원격수업 등 교육 방식의 변화를 고려해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미네르바 스쿨’처럼 캠퍼스 없이 원격수업만 하는 대학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학기 원격수업 도입에 따라 학습 결손, 등록금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뉴 노멀’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1학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2학기로 넘어가면 곤란하다. 원격수업이 아니라 원격수업의 문을 열어준 정부의 책임이 뉴 노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에서 교육·연구환경 개선비에 쓸 수 있는 제한 기준을 기존 30%(총액 대비)에서 40%로 올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들이 재정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건비, 경상비, 장학금 등에 사업비를 쓸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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