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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부,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원격수업 유도

등록 2020-07-29 19:55수정 2020-07-30 02:31

교육부, 코로나 탓 미입국 권장
지난 3월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건강증진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스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건강증진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스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급적 자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9일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 지속에 따른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학기에 이어 유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학위 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 대학이 ‘미입국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줬는데, 2학기에도 이를 연장해 적용한다.

이날 교육부는 1학기에 특별입국절차 등을 시행한 뒤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25일 기준 3만73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2만5777명, 베트남에서 8344명, 미국에서 59명, 유럽에서 93명 등이 입국했다. 이 가운데 2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7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16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 외국인 유학생 전체 규모는 지난해 4월 기준 16만명가량이다.

2학기에 유학생이 입국할 때에는, 공항 검역을 거치고 입국 뒤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며 매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자가격리·진단검사 등 방역 역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가격리 장소가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시키는 등 입국 시기가 분산되도록 유도하고, 유학생들에게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과 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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