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 등의 등교가 시작된 5월2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됐던 수도권과 광주 지역의 유·초·중학교 등교 제한이 2학기부터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로 완화된다. 해당 지역 학생들이 1학기 때보다 더 자주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의미다.
31일 교육부는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현재 수도권과 광주에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처’를 1학기까지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내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학기 개학 첫 주는 1학기와 마찬가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앞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5월29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처가 강화되자,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유·초·중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이어 6월 말부터 방문판매업체 관련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광주에서도 지난 6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수도권과 동일하게 등교 인원을 제한해왔다. 교육부 쪽은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피로도, 학력격차 우려로 등교 일수를 늘려 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 최근 수도권 방역 조처가 일부 완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2학기에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 등교 인원 제한 조처를 계속 권고할 계획이다. 또 학년별 세부적 등교방안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로 결정하되, 오전·오후반, 분반 등을 더 활성화해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등이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에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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