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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내달 11일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 원격수업…고3은 제외

등록 2020-08-25 09:00수정 2020-08-25 10:34

교육부, 25일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밝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학교 방역 점검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학교 방역 점검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1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5일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이번 전환 조처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엔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여 교직원·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성적 미산출제’(패스제) 등 3단계일 때 적용하는 출결·평가·기록 방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조처에 따라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되, 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온라인클래스, 이(e)학습터 등 원격수업 플랫폼도 전면 원격수업 실시 때의 수준으로 서버 증설을 마친 상태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당국은 “이번 조치는 9월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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