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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전면등교 가능 소규모 학교 기준 완화 검토

등록 2020-10-08 17:39수정 2020-10-09 02:32

현행 ‘전교생 60명 이하’→‘300명 이하’ 조정…11일 오후 5시 발표
5일 오전 충남 금산중앙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테블릿과 주산을 활용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충남 금산중앙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테블릿과 주산을 활용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현재 6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확정한다. 교육당국도 같은 날 향후 학사운영 지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교육부는 “최근 광주·세종시교육청 등에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별로 학교 안 밀집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1단계에선 유·초·중·고에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를 권장하고, 2단계에선 유·초·중은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3단계에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매일 등교할 수 있는 학교 기준이 완화되면 자율적 학사운영이 가능한 학교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11일 교육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뿐 아니라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등교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격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뀐 학사운영 방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19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발표 다음날 바로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학사운영 방안은 19일께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16일까지는 현재 학사운영 방안(유·초·중 3분의 1 이하, 고 3분의 2 이하)을 유지해달라”고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요청했다. 부산·울산·충북 등에서도 16일까지 현행 학사운영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유진 권지담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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