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유·초·중·고의 등교인원 제한이 전교생의 ‘3분의2 이하’로 완화된다.
11일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2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3분의2 이하’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지만(과대학교·과밀학급 제외)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경우 ‘3분의2 이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첫주(12~18일)는 기존 학사일정을 유지하고, 1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수도권 학교는 2학기 개학 뒤에도 지난달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유지하다가 21일부터 등교를 재개한 바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처’에 따라 유·초·중은 전교생의 3분의1이하로,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2 이하로 등교인원이 제한됐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