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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초1 내주 매일 등교…132개교 전교생 주5일 가능

등록 2020-10-12 11:17수정 2020-10-13 02:30

중1은 내달초부터 매일 등교할듯
충남·경남 등 전국 등교수업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로 완화된다.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발열 확인과 손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로 완화된다.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발열 확인과 손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전교생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등교 지침을 내릴 수도 있다. 충남과 전북, 세종, 경남 지역 등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해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이 나왔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19일부터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고, 학교 입문기인 초1은 매일 등교하며, 중1은 등교수업을 점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1의 경우, 중3 기말고사가 끝나는 11월 초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1이 매일 등교하게 되면 나머지 학년의 등교 일수는 2~4일 정도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1학년은 월~금 등교, 2학년은 월~화, 목~금 등교, 3·4학년은 월~수 등교, 5학년은 수~금 등교, 6학년은 목~금 등교하는 식이다. 서울 지역의 전교생 300명 이하 학교 132곳은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충남도교육청은 19일부터 초등 1~2학년은 전면 등교, 3~6학년은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이 되는 학교는 등교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했다. 또 중·고교(중3·고3 포함)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학생 900명 이하는 전면 등교, 900명 이상 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원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75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등교, 750명 이상 학교는 시차제를 운영해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1000명 미만 초등학교와 800명 미만 중학교에 매일 등교수업을, 고등학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모든 학교에 전면 등교를 권장했다. 경남 지역은 19일부터 1주일 동안 이런 내용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26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300명 미만 학교와 농산어촌 지역은 전면 등교수업을 하기로 정했다. 300명 이상~900명(초등학교는 1000명) 미만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원격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전국부 종합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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