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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외국 국적 아이들도 코로나19 특별돌봄지원금 받는다

등록 2020-10-12 14:03수정 2020-10-12 15:40

서울시교육청, 12일 지급 계획 밝혀
“한국 국적 대상” 규정에 비판 받아와
강원·울산 교육청 등도 지원 계획 내놔
2020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적인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던 코로나19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외국 국적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계획’을 내놓고, “관내 외국 국적을 지닌 초등학생·중학생과 해당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 9340명에게 아동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재학생과 이 연령대 학교 밖 아동은 20만원, 중학교 재학생과 이 연령대 학교 밖 아동은 15만원을 준다. 재학 중인 학생에겐 23일 학교에서 학생 계좌로 바로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에겐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층에서 19~23일 개별 신청을 받아 30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아동특별돌봄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사업이 지급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외국 국적 아동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들이 특별돌봄 지원 사업에 자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이외에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이 외국 국적 아동들에게 한국 국적 아동들과 동일하게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곧 다른 교육청들도 같은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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