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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날 ‘일회용 마스크’ 써도 된다…단체 점심은 불가

등록 2020-10-16 13:59수정 2020-10-17 02:32

유증상·자가격리 수험생은 KF80 이상 보건용 써야
무증상 땐 밸브형·망사형 제외 일반 마스크도 가능
9월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소양로3가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9월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소양로3가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볼 수 있다.

16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은 첫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침을 보면, 수능 당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종류는 기본적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와 KF80, KF94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권장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회용이나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다. 단,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시험실 입장 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지만, 분실 등에 대비해 수험생들에게 여분의 마스크를 가져오라고 권장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부 수험생이 시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가림막은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증상 감염자가 응시했을 수도 있고, 불완전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비말 감염 위험 요인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가림막은 책상 활용도를 고려해 앞쪽에서만 설치하고, 가림막 아래로 시험지(A3 크기)가 통과되도록 했다.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예년과 다른 지침이 적용된다. 휴식시간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도 식사 뒤 일정시간 환기를 하도록 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본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여럿이 모여서 먹어서는 안 된다. 예비소집일(12월2일)에 수험생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시험실을 둘러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 대신 운동장 등 야외나 별도의 장소에서 필요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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