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용되는 가림막. 반투명성 아크릴 재질로 제작, 책상 왼쪽과 오른쪽에는 설치되지 않고 책상 앞에만 놓인다. 전라북도교육청 제공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방역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시험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할 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방역 차원에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마다 검사가 이루어진다.
5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능에서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유의해야 할 사항이 늘엇다.
우선 수험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책상마다 설치되는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이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 시험을 치른 뒤 선택과목 1~2개 시험을 치르는데,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이미 시험시간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을 수정하거나 기입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그러나 한 장의 답안지에 한국사와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답란을 헷갈려 다른 과목의 답란을 건드릴 경우 부정행위가 되기 쉽다. 지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253명 가운데 106명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에 해당했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시험 중에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엠피쓰리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면 안되는 물품들에 속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