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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새학기부터 가족이 코로나19 검사 받으면 등교 못한다

등록 2021-02-21 15:59수정 2021-02-21 16:56

교육부-질병관리청 신학기 앞두고 영상회의

결과 나올 때까지 교직원도 출근 중지
자가진단 앱 통해서 매일 점검받아야
학교 방역 전담 인력 5만4천명 배치
21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병관리청과의 영상회의에서 새학기 학교방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1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병관리청과의 영상회의에서 새학기 학교방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3월 새학기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해선 안된다. 학교에서 방역을 전담할 인력 5만4천여명도 배치된다.

2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영상회의를 열고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기존 학교방역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학생·교직원이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환자, 의사환자일 경우, 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격리 대상자인 경우에 등교·출근을 중지하도록 했었다. 또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매일 점검하도록 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키로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학교방역 지침을 개정했고, 자가진단 앱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방역·교육당국이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받는다.

방역·교육당국은 개학 1주일 전인 2월23일부터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작하고, 개학 뒤엔 학교별로 의심증상 발생 상황을 살피고 대응할 수 있도록 2주 동안 특별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방역을 전담할 인력으로 5만4천여명을 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국 단위 모집학교의 경우 기숙사에 입소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동아리활동이나 개인모임 활동 등 ‘사적모임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교직원들이 학교 밖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키로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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