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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전 대변인’ 이동훈 입건…수백만원 골프채 받은 정황

등록 2021-06-29 21:38수정 2021-06-30 12:55

현직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중 추가 입건
경찰, 업자로부터 골프채 받았다는 진술 확보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앵커 ㅇ씨, 현직 총경 ㅂ씨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ㄱ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ㄱ부장검사는 수산업자 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ㄴ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상태다. ㄱ부장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통보한 뒤인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좌천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대변인이 수산업자 ㄴ씨로부터 지난해 2월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ㅇ씨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ㄴ씨가 지난 2019년~2020년 사이 수차례 접대와 중고차 등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ㅂ총경 역시 ㄴ씨에게 부적절한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변인이 윤 전 총장 쪽 대변인에 선임된 지 열흘만인 지난 20일 돌연 사퇴한 이유가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기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겨레>는 이 전 대변인과 앵커 ㅇ씨의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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