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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경찰·언론인…이동훈 연루 ‘유령 사업가’ 금품 의혹 어디까지?

등록 2021-06-30 13:28수정 2021-07-01 02:16

지난 4월 구속된 ㄱ씨 수사 여파에 촉각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현직 부장검사가 사업가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언론인과 경찰 간부 등의 금품 수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업가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언론인·경찰 등과 친분이 있다며 현금뿐 아니라 고가의 시계와 지갑, 중고차와 골프채 등을 제공하고 향응 접대 등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과 관련한 행사에 정치·언론·문화계 유명 인사들을 참석케 하는 등 인맥을 과시한 정황이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수사 또는 내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ㅇ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ㅇ씨, 현직 ㅂ총경 등이다. 경찰은 ㅇ부장검사가 사업가 ㄱ씨로부터 2019년 말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고가의 식품과 명품 시계, 지갑, 현금 수백만원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ㄱ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2월 이 전 대변인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넸고, 앵커 ㅇ씨에겐 2019년 말 향응 접대에 이어 지난해엔 두 차례에 걸쳐 중고차를 줬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두 차량의 중고시세는 1천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해당 차량 2대 모두 ㄱ씨가 제공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소유자 변경이 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변인과 ㅇ앵커는 지난해 ㄱ씨가 한 생활체육 단체의 회장에 취임할 때 취임식에 참석했고, ㅇ앵커는 축사를 하기도 했다. ㅂ총경 역시 ㄱ씨에게 부적절한 접대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기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끝내는 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 전 대변인과 앵커 ㅇ씨의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ㄱ씨는 2018년 6월과 올해 1월 사이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하며 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상태다. ㄱ씨는 주변에 자신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물려받고 포항 구룡포항에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한다. 하지만 ㄱ씨는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재력을 과시했던 말도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한 인터넷신문사의 부회장을 맡았고, 유니세프 경북지회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외부에 소개한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중이다. 해당 인터넷신문사 대표는 “ㄱ씨는 해당 신문사에 소속을 두지 않았고 이전 발행인과 친분이 있어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명함만 파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니세프 관계자도 “경남지회 후원회는 있지만 경북지회 후원회는 없다”고 말했다. ㄱ씨는 2016년에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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