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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년 전 동업자들만 처벌…윤석열 장모는 그때 왜 빠졌을까

등록 2021-07-02 16:40수정 2021-07-04 02:30

‘불법 요양병원 의혹’ 무혐의-고발-수사-1심 선고까지 6년의 과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뒤늦게 재판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씨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동업자들은 4년 전인 지난 2017년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최씨는 2015년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과는 달리 입건이나 기소조차 되지 않다가 6년 만에 1심 판단을 거쳐 수감되는 처지가 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다른 동업자들이 처벌을 받은 것과 비교해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했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경찰 수사 당시 동업자 3명은 입건돼 2017년에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최씨만 유일하게 입건 및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도 빠졌는데, 최씨가 2014년 공동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동업자 등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범들이 공범한테 책임을 면제해주는 각서를 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서이고 효력도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너무 쉽게 빠져나온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19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뒤에도 이 사건에 관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불법 요양병원 사건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최씨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재개됐고, 그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그해 11월 최씨를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고, 최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직후 최씨는 “검찰 재수사는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 외엔 새로운 증거가 없다. 갑자기 기소한 건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지난 1월 준비기일을 열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재단 설립은) 동업이 아니고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의료재단이 최씨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최씨의 사위가 병원 행정책임자를 지내는 등 최씨가 적극적으로 재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책임면제각서라는 문서의 위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로서는 “(최씨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최씨는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 선고된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은행에 350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곳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이 역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는 최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2006년에도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사들인 농지를 자식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을 사기도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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