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씨가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검이 백씨에게 보낸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에는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돼 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억여원의 분배를 놓고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 사이에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152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팔자고 제안했고, 투자금을 댄 최씨는 채권을 99억원에 낙찰받아 53억원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아무개씨의 입회 하에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씨에게 이익의 절반인 2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그를 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사 백씨도 법정에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황은 백씨가 “최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반전됐으나, 검찰은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변론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05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사망했다.
정씨는 백씨의 ‘위증 자백’을 근거로 2008년 최씨와 딸 김건희(윤 전 총장의 아내)씨 등을 모해위증 교사죄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결국 정씨는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윤 총장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최씨와 김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정씨는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재차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대검의 재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배당을 앞두고 있다.
한편, 최씨 쪽 변호인은 이날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입장문을 내어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사건과 무관한 백은종씨가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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