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는 합동감찰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둘러싼 윤 전 총장의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할 것을 지시하고, 한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본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해당 수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의혹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로 공수처가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접수된 뒤 대검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조사 혼선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공정성 논란도 불러일으켰다”고 윤 전 총장의 지휘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사건 배당 과정과 임은정 감찰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한 과정 모두가 부적절했다고 합동감찰을 통해 사실상 결론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수사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윤 전 총장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방해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 입건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공수처는 앞서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발표로 공수처의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정식 입건했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서 더는 수사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합동감찰 결과가 나온 만큼,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중하게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수처의 취지상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혐의를 소상히 밝히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임은정 감찰담당관 등 참고인 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물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우선 합동감찰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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