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안에 유권해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26조 8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규정을 보면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안이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미 행해진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한다면서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 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사의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을 사과한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차후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