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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킹크랩’ 시연 참관이 김경수 지사 명운 갈랐다

등록 2021-07-21 16:36수정 2021-07-21 16:45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관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됐고, 김 지사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8월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여부, 즉 두 사람을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쪽은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댓글 조작’ 혐의는 김씨 단독 범행이고,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지시·공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이 사건의 특별검사 쪽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시연 참관 여부’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관계였기 때문이다.

1심은 시연 당일 저녁 8시7~23분 사이 네이버 누리집 접속 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시연 형태로 보고를 받고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지사 쪽은 항소심에서 당일 행적을 기록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1시간(저녁7~8시) 가량 저녁 식사를 한 뒤 강의장에서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물리적으로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 역시 김 지사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해 둘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와 일일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받은 점 △김 지사가 뉴스 기사 등 유아르엘(URL)을 보낸 점 △정치적 유대관계 유지를 이어간 점 △김 지사와 드루킹이 정치 현안 관련 논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김 지사와 김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범으로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또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결과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3일간 신병정리를 한 뒤 주소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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