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데는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그가 참관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다.
김 지사는 2018년 8월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 여부, 즉 두 사람을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쪽은 시종일관 “댓글 조작 혐의는 김씨의 단독 범행이고,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지시·공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것이 공모 관계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실관계였기 때문이다.
1심은 시연 당일 저녁 8시7분부터 16분간 네이버 누리집 접속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시연 형태로 보고를 받고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2심에서 당일 행적을 기록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1시간(저녁 7~8시)가량 저녁 식사를 한 뒤 강의장에서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김씨한테 온라인 정보보고와 일일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받고 △김 지사가 뉴스 등의 유아르엘(URL)을 보냈고 △정치적 유대관계를 이어갔고 △정치 현안을 논의한 점 등도 유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이익 제공 의사 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결과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3일간 신변 정리를 한 뒤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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