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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형…법정 구속

등록 2021-08-12 16:53수정 2021-08-13 02:42

20억원대 원정도박 등 9개 혐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한겨레> 자료사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한겨레> 자료사진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11억5000여만원을 추징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투자를 했던 유흥주점인)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이들과 시비가 붙은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운영과 금융투자업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22억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승리는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는 계기가 된 2019년 2월 ‘버닝썬 사태’가 터진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돌연 2020년 3월 강원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입소했다. 이들 두고 당시 ‘도피성 입대’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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