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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전 계획 세우지 않아 사망사고… 대우건설 벌금형 확정

등록 2021-09-02 11:59수정 2021-09-02 12:24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우건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 소장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ㄱ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ㄴ씨와 ㄷ씨는 2019년 3월 높이 7.7m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ㄴ씨는 사고로 사망했고, ㄷ씨는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사고는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ㄱ씨가 반성하고 피해자 쪽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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