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쪽의 국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취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소송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 쪽의 국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 취하서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최근 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쪽이 국내 엘에스(LS)그룹의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으로부터 받아야 할 8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했다.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미쓰비시중공업 쪽이 엘에스엠트론과 거래해온 사실을 확인해 채권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2일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달 23일 엘에스엠트론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자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과 거래해왔다’는 내용의 제삼자 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냈다. 압류된 돈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법인이 다른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에 지급해야 할 돈이라는 주장이다. 트랙터 엔진 등을 생산·판매하는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단은 엘에스엠트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가 해제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제삼자 채무자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확인했다”며 “엘에스엠트론이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엘에스그룹이 미쓰비시중공업을 매입처로 공시한 것은 오기’라고 인정했으며, 최근 이를 정정하는 공시까지 한 것도 확인해 법원에 취하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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