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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명서 찍은 사진은 되고, 앱 캡처는 안 되고…헷갈리는 ‘백신 인증’

등록 2021-09-21 14:22수정 2021-09-21 21:11

앱·큐아르코드·종이 증명서·스티커만 가능
손님 “업소마다 기준 제각각”
업주 “증명 없이 우기는 손님에 난감”
지난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참석을 확대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백신 접종 증명 방식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접종 증명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쿠브(Coov) 증명서 △네이버·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큐아르(QR)코드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붙인 예방접종스티커 등 4가지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손님도, 업주도 가능한 증명 방법을 각기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손님 입장에서는 업소마다 백신 접종 증명을 인증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ㄱ씨(60)는 “함께 식당에 간 일행이 백신 접종 스티커를 보여줬는데 가게에서는 앱으로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앱을 설치하고 인증하는 데 한참이 걸렸다”고 말했다.

업주도 곤란한 상황에 자주 처한다.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외의 방식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주장하며 승강이를 벌이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ㄴ씨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찍어놓은 사진이나 캡처한 것을 보여주는 경우는 양반이다. 자신은 백신을 맞았다고 말로 무조건 우기는 손님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난감하다”고 말했다. 간혹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배지를 내미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올바른 증명 방법이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배지와 유사한 모습의 ‘증명 배지’를 팔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배지. 네이버 쇼핑 갈무리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배지. 네이버 쇼핑 갈무리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방역당국이 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접종 증명) 배지를 보여주고 우기길래 내보냈다. 벌금에 영업정지에 한 번 걸리면 피해가 막대하다”, “접종 확인서를 찍어서 보여주는 손님도 있는데 신분증 대조 확인하고 있다. 검문소도 아니고….”, “백신 맞았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자기는 확인증 같은 것 없다면서 팔뚝 들이밀면서 화내서 싸웠다” 등 백신 확인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인센티브가 익숙해지면 이러한 혼란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문자나 배지, 쿠브앱에 뜬 접종정보 캡처 등은 증빙 자료로 쓰이지 못한다. 대신 종이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다”며 “백신접종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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