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관계자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대장동 민간개발사업 사업권을 양도해준 동업자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소송을 당하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당시 재판장 문혜정)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였던 ㄱ씨가 2011년 사업권을 양도받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약 20억원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는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2010년 1805억원의 브릿지(일시적 자금난에 따라 짧은 기간 빌리는 것)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1년 3월 ㄱ씨에게 사업권을 넘겼고, ㄱ씨는 그해 7월 남 변호사에게 다시 사업권을 양도했다.
두 사람은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후 추가 브릿지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ㄱ씨가 이 사업에 투자한 현금 출자액 9억2천만원 및 ㄱ씨가 받지 못한 급여와 현금성 지출금액 7860만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남 변호사가 사업권 일체를 넘겨받은 대가로 대장동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15억원, 대장동 사업 분양 후 분양계약기간 완료일로부터 30영업일 안에 15억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추가 브릿지나 피에프 등은 2015년 3월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면서 불가능해졌고, 남 변호사가 이런 이유를 들어 돈을 지급하지 않자 ㄱ씨는 2017년 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브릿지 발생 같은 조건이 달성됐을 때 일정 액수의 채무를 갚는 등 조건 달성 때까지 채무 변제를 미루는 성격을 띠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만약 그런 조건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면 바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재판부는 “성남의뜰이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남 변호사가 더는 이 사건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2015년 3월30일에는 부관인 ‘추가 브릿지 발생’ ,‘피에프 발생’, ‘분양계약기간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약정금 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얼마 뒤 소송을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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