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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만배 뇌물5억…수표4억+현금1억→현금5억 주장 바꿔

등록 2021-10-14 14:42수정 2021-10-14 21:11

영장실질심사서 기존 주장 뒤집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한 뇌물 5억원을 두고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당초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해왔다는 점에서 검찰 주장이 바뀐 배경에 의문이 인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약 2시간30분가량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및 횡령, 형법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약 30분가량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5억원에 대해 기존에 주장했던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이 아닌 ‘현금 5억원’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애초 김씨가 전달했다고 본 수표 4억원에 대한 계좌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검찰은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틀려고 했으나, 김씨 쪽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대신 녹취록 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김씨 쪽이 녹취록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녹음 파일 재생을 제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쪽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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