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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부 문건·채널A 감찰·수사 방해…윤석열 면직도 가능”

등록 2021-10-15 04:59수정 2021-10-15 08:43

윤석열 패소 판결 이유와 전망
“정직 2개월 가볍다” 중과실 판단
‘정치 중립 위반’ 뺀 3개 사유 인정
수사중인 고발사주 의혹 맞물려
윤의 검찰 사유화 비판 거세질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고, 면직 이상의 징계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검찰 사유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징계효력 집행정지 재판에서 패한 법무부는 본안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윤 전 총장이 14일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재판부가 그의 4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3가지 사유를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에이(A)>사건 감찰 방해 △<채널에이>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인정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관련해 “위법하게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처하지 않고 이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 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두고서는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퇴임 뒤)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가볍다고 지적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비위를 공무원 중징계(파면·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해석한 셈이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위법하다고 문제 삼은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과는 반대되는 결론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의 위원을 기피신청했고, 이 신청은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쪽은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란 조건에 미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징계위원들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니, 문제가 있는 위원회에서 내린 징계 결정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위원이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완패’한 것이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 전 총장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효력이 살아나더라도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징계 처분은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결격사유나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1심 판결에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 참여한 당시 법무부 간부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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