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50%+1주’ 지분 비율만큼의 투자수익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지침안에는 고정이익으로 투자 이익 배분 방식이 바뀌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배분 방식 변경이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례신도시에서 50% 이익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계속 줄어서 150억원이 됐다. (민간 쪽에서 공사) 비용 부풀리는 것은 일도 아니구나 해서 (대장동 개발에서는) 고정이익을 최대치로 하는 것으로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2월 공모지침안에 고정이익을 받는 것으로 기재해 이후 사업협약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제안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결서와 투자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내외부 인사 6명이 2015년 1월26일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투자심의위를 열었다. 심의위원인 이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아무개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당시만 해도 피에프브이에 출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설계돼 있었던 것이다. 투자심의위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제10조)은 심의회 개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투자심의위에서 의결한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은 18일 뒤인 2월13일 공고한 공모지침서에서 고정이익(공원조성비·임대주택용지) 배분으로 바뀌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했다. 추가적인 투자심의위는 없었다. 기업감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익 배분은 사업의 가장 핵심요소인데, 투자심의위서 정한 지침이 바뀐 건 큰 문제”라며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한 회계사는 “투심위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추가 논의 없이 변경한 것은 커다란 절차적 문제”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고정수익을 우선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재명 지사는 주장하지만, 당시 투자심의위의 견해는 사뭇 달랐다. 회의록을 보면, 내·외부 투심위원들은 “대장동 분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분양율이)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은 수요도도 좋기 때문에 (분양이) 문제 없을 것 같다. 분양성이 좋을 것 같다”, “자금회수는 빠를 것 같다”는 대화를 나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 작성·공고 과정에서도 ‘이같은 공모지침은 특정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개발사업팀 쪽 검토 의견을, 같은해 5월 사업협약을 맺기 전에도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원 이상일 때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일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관합동사업으로 사업위험도 없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이 최대 이익을 남겼다. 공사 내부에서 수익이 난다고 예상했다면 공모지침에서라도 캡(한도)을 씌웠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 유 전 본부장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