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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왜?

등록 2021-10-25 19:46수정 2021-10-25 20:12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하기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출석을) 약속한 10월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손 검사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손 검사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가 애초 예상대로 22일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손 검사에게 10월14일 또는 15일 출석 조사 일정을 전달한 뒤, 출석일을 두고 서로 간에 조율해 왔다.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날짜 확정을 미뤄왔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 11일부터 공수처에 ‘22일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했으나, 조사 전날인 21일 갑자기 연락해 ‘변호사 일정상 조사가 어려우니 11월2일 또는 4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쪽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 봤다.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쪽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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