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밤 10시40분께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손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14∼15일 손 검사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자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며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엔 손 전 검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내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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