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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복직 지지 광고’ 불승인은 차별”

등록 2021-10-29 13:32수정 2021-10-29 13:45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을 지지하는 지하철 광고를 승인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을 두고 차별행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9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사의 광고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이들이 지하철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지난 8일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위원 8명 중 5명이 “(변 전 하사 복직 건은) 소송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내면서다. 이는 공사의 광고규정과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은 정치 관련 광고, 성별 영향(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표현, 외모 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차별, 인권의 경시, 기타(사회적 논란 발생 가능성) 등을 광고 심의 시 점검 기준으로 두고 있다. 규정에는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소수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신청한 단체들은 지난 13일 “(이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바로가기: 시민단체 “서울교통공사, 고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 철회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15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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