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김씨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뇌물과 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가’라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을 두고서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거고.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정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사업을) 한 것이다.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씨쪽이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려우면, 김씨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서는 “변호인쪽에서 성남시의 행정적인 절차와 지침에 따랐다고 말한 것인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검찰의 입장이나 남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편의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약속할 이유가 없다. 다 곡해고 오해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30분 가량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오늘 (법원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 회계사와 검찰이 공격하고 있어서 제가 방어를 해야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부분이 곤혹스러웠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뇌물공여약속)하고, 이와 별개로 회삿돈 5억원(1천만원짜리 수표 40장+현금 1억원)을 먼저 전달(횡령 및 뇌물공여)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일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수사팀은 같은 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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