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퇴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쪽의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성남시청 감사관실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같은달 29일부터 감사관실과 예산재정과까지 압수수색 대상 부서를 넓혔다.
검찰이 감사관실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넓힌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쪽의 압력으로 사퇴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조사하며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40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바 있다. 사퇴 압박 논란이 일자 유 전 본부장쪽은 “황 전 사장이 당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공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전 사장쪽은 “사퇴 압박을 받을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재판 관련 얘기를 꺼낸 적 없다”는 취지로 재반박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을 시작으로 같은달 18일과 19, 20일 성남시 정보통신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시청 공무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같은달 21일엔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