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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PC 숨겼던 김경록 진정사건, 대검 감찰부 이첩

등록 2021-11-09 16:41수정 2021-11-10 02:35

‘당시 수사팀이 회유’ 주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던 김경록씨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이 대검찰청 감찰부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제출된 김씨의 국민신문고 부조리신고 진정서와 관련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진정서를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원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자체 종결이 곤란하면 대검 이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를 받아 검찰 수사 대상인 컴퓨터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 감찰부로부터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넘겨 받아 감찰을 벌이고 있다. 진정 취지는 2019년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살펴보며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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