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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진욱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불기소한 검찰에 이첩하는 건 난센스”

등록 2021-11-09 17:38수정 2021-11-09 17:4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을 두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검찰이 인정된 것이 달라 수사로 사실인정을 다시 할 사건이라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14일 (윤 후보 징계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지난 2월 서울고검의 불기소 결정에서 인정된 것이 서로 달라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직접 수사나 다른 수사기관 이첩 둘 중 하나였다”며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난센스라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중에 윤 후보를 추가 입건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쪽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공개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는 ‘수사 사주’ 의혹을 제기하자 김 처장은 “저희도 당혹스럽지만 모두 우연”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이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한 것도 우연인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저도 (관련 내용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0월22일 입건했다고 8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후보의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에이(A)>사건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인정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명점식)는 지난 2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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