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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대택,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기소해달라” 법원에 재정신청

등록 2021-11-10 10:25수정 2021-11-10 11:26

전날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의 전 동업자인 정대택씨가 최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는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뒤 불기소하기로 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정씨는 “검찰에 (최씨 혐의 관련)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기소 처분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수사한 뒤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9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고소인 정씨를 지난달 15일과 이달 1일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를 벌여왔지만 최씨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여억원 분배를 두고 최씨와 정씨 사이에서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챈 뒤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최씨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고발건을 불기소처분했고, 정씨는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대검에 재항고했는데, 대검은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당시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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