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출범 300일째인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는 17일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공수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윤석열 수사 공수처 차장, 이재명 선대위 의원과 접촉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여 차장이 법사위 소속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달 22일로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됐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선일보>는 한 법조인의 말을 통해 “공수처가 여권에 유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25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여 차장은 10월 박 의원 전화를 받은 적 있다. 기사 내용대로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다. 대화 말미 인사 차원에서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 내용에 수사 관련 내용은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 ‘사적인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또한 “공수처 차장은 수사뿐만 아니라 대국회 업무를 포함한 일반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라며 “이 같은 지위와 현실에서 여 차장은 공수처를 통할하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 전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여 차장은 최근엔 야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전화도 받은 사실이 있다”며 “9월10일 수사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엔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여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색에 항의했다. 박 의원 전화가 부적절하다면 전 의원 전화 역시 부적절하다고 해야 할텐데, 해당 매체는 이런 공수처 설명에도 박 의원 전화만 부각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고 나서 10여분 뒤에는 여 차장의 야당 의원과 통화 내용은 빼고 입장문을 다시 보내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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