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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처…“다른 가중사유 적극 반영”

등록 2021-11-28 10:40수정 2021-11-28 10:48

지난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가운데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관련 사건에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등 후속조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처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세 가지로 나눠 후속조치에 나섰다. 수사 중인 사건은 원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범위를 나누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역시 적용 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1·2심 법원 판결 선고로 형이 확정되기 전인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할 방침이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위헌 법률 조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 청구 절차를 대검 누리집 등에 고지해야 한다. 또 유죄 확정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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