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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쏟아진 비계 맞아 노동자 숨졌는데, 원청은 벌금 5백만원

등록 2021-12-01 16:55수정 2021-12-02 02:34

서울북부지법 판결
건설 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건설 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건설 현장에서 쏟아진 임시 시설물(비계)을 맞고 숨진 60대 건설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관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공사인 원청(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사업주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2024년이 돼야 가능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직원이자 현장소장 ㄱ씨와 하청업체 대표 ㄴ씨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 소속 작업반장 ㄷ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하청의 작업관리자들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무시하고 작업상 과실이 있었다고 봤다.

사고는 지난해 11월4일 아침 8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생활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일어났다.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비계가 건설 노동자 ㄹ(66)씨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ㄹ씨는 병원에 이송된 지 엿새 만인 같은달 10일 뇌 손상으로 숨졌다. 그는 철근 콘트리트 시공을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홍 판사는 각각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ㄱ·ㄴ씨에 대해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 설치·크레인 사용 시 근로자 출입 통제·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지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장 지형 사전조사 등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청 소속 작업반장에 대해선 크레인 운반 과정에서 비계를 가로·세로 방향으로 교차해 쌓고서도, 가로 방향 비계만 묶어놔 비계가 추락하도록 만든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홍 판사는 “원청 직원 등이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해당 직원 및 원청 회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 시공을 맡은 원청 기업은 산안법상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과 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해당 원청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법령이 적용된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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