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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건희 ‘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의혹 계속 수사”

등록 2021-12-06 15:23수정 2021-12-08 02:34

“협찬 당시 윤 후보 직무 관련성 인정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아내 김건희씨.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아내 김건희씨.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놓고 제기된 ‘대가성 협찬’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후보와 김씨의 2016년 12월 전시회 협찬 1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시회를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들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뺀 나머지 협찬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2017년 3월 예술의전당에서 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당시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협찬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을 때다. 협찬 회사와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는데, 이를 두고 윤 후보를 의식한 ‘보험용’이나 ‘뇌물성’ 협찬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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