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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구속…법원 “도망 염려”

등록 2021-12-09 23:08수정 2021-12-09 23:26

지난 8월 가맹점 대폭 축소, 환불 사태 벌어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10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10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남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권씨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권 최고운영책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 이사는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8월 머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대폭 축소되면서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며 논란이 일었다. 머지플러스는 상품권발행업으로 등록한 뒤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불법 영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 등을 두 차례 걸쳐 압수수색했다. 피해자들 일부는 지난 9월 머지플러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바로가기: 돌연 서비스 중단 머지포인트…“환불해달라” 본사 앞 피해자 북새통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7678.html

“돈 날릴라 잠이 안 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분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9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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