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운 20대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내주)은 지난 15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ㄴ(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105만원을 추징하고, 이들에게 피해액 배상을 명령했다.
ㄱ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해 이들이 ㄱ씨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했다. 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명에게 총 4억7400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하고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는 7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피해를 줬다. 범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은행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인정받았다.
이내주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ㄴ씨 변호인은 ㄴ씨의 심리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9로서 지적능력이 평균인보다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스스로도 심리평가를 하고 나서야 자신의 지능지수가 낮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지능이 낮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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