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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물손괴 그쳤던 ‘스타킹 먹물테러’…이번엔 실형 선고했다

등록 2021-12-19 13:32수정 2021-12-20 02:32

법원, 상습적 범행 2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성적만족 위한 범행…일반 재물손괴와 달라”
2017년 10월 부산대에서 발생한 먹물 테러 사진(왼쪽)과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 피해자 SNS 메시지
2017년 10월 부산대에서 발생한 먹물 테러 사진(왼쪽)과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 피해자 SNS 메시지
스타킹을 신은 여성에게 먹물을 뿌리는 이른바 ‘먹물 테러’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스타킹 훼손이라는 경미한 처벌(재물손괴)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전후 사정을 따져 성적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재물손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판사는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ㄱ씨는 지난 5월 서울 중랑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 2명이 신은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행위는 대부분 성적 목적에 따른 범행이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할 조항이 없어 스타킹 훼손에 따른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ㄱ씨는 피해자 중 1명이 화장실에서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벗고 나오자 이를 가져가기 위해 화장실을 뒤따라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ㄱ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붙잡혀 2018년 4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출소 뒤 또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지난 3월 다른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판사는 “손괴된 재물(스타킹)의 가액은 경미하지만 ㄱ씨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재물손괴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 판사는 “(ㄱ씨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관련기사 : 여성 노린 잇단 ‘먹물’ 테러…“치마 입고 다니기 무서워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73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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