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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도움 안 돼서”…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신고 안했다

등록 2021-12-19 14:46수정 2021-12-19 15:13

이수정 경기대 교수팀 연구보고서…1위 ‘경찰 불신’으로 답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았다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보였다.

19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국민의힘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연구팀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를 보면, 스토킹 피해를 당한 설문조사 참여자 256명 중 206명(80.5%)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 않아서’(22.3%),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18.4%), ‘나의 피해를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15.2%)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피해자들의 이런 대응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자리 잡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 상황에 대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연구팀은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끝난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시도 정도로 받아들여 신고 취소를 종용하거나 가해자를 편드는 말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보다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사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현장 경찰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사건 초기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유사한 내용이다. 스토킹범죄 사건 초기부터 현장관리자(경찰서장, 담당 과장·팀장)가 위험정도를 파악해 등급을 정하고 개입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경고를 어기거나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스토킹 가해자는 최장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된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바로가기: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협박하면 바로 유치장 구금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34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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