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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변보호대상 찾아 인화물질 뿌린 남성, ‘접근 금지’ 명령에도…

등록 2021-12-22 18:39수정 2021-12-22 18:50

경찰 “구속영장 검토중”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신변보호대상 여성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스토킹 관련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ㄱ씨는 전 연인이었던 신변보호대상 여성 ㄴ씨가 일하는 청량리동 가게를 찾아 바닥과 ㄴ씨 지인의 얼굴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ㄴ씨는 화장실에 있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ㄴ씨는 이미 이달 초 두 차례 ㄱ씨를 경찰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 13일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ㄱ씨를 신고했다. 이후 ㄴ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처음 데이트폭력으로 ㄱ씨를 신고했을 당시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두 번째 신고에서는 피해 여성이 ‘일이 바쁘다’고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다. 세 번째 신고 때 피해 여성이 (ㄱ씨를) 스토킹 혐의으로 신고해 거주지와 통신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주거지와 통신 접근을 제한한 조치를 어기고 ㄱ씨가 신변보호대상자인 ㄴ씨를 찾은 경위에 대해 경찰은 “헤어지기 전 연인관계로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일하는 가게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바로 입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해 남성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등을 한차례라도 어기면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및 구속영장을 필수적으로 신청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관련기사: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협박하면 바로 유치장 구금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34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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