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한겨레 그래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뺀 나머지 ‘3인방’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 사건도 이 사건에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24일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본부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쪽은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사후 분양과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한 이익 발생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한 뇌물약속이나 수수도 성립되지 않는다. 2013년 3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 역시 부인한다”고 했다. 김만배씨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 쪽도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사건 관련 녹취록을 제공하고 불구속기소된 정영학 회계사 쪽만이 유일하게 지난 6일 첫재판에 이어 “혐의를 인정한다”고 거듭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3년 대장동 개발을 놓고 대장동 개발 수익이 민간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1일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대장동 4인방과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 전 실장 사건) 병합 결정을 곧 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전부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10일로 잡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